추가적으로 언급할 부분이 있어 아래 방문기에 추가하려다...
새롭게 글을 적어 두는게 공유 하기도 좋을 듯 하고,
특정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맞을 듯 싶어 새롭게 글을 추가 하기로 했다.
해외 아이폰을 구매한 나의 경우는 e-sim+물리심 조합이 아닌,
물리심 2개가 슬롯에 들어가 2개의 다른 통신사 혹은 2개의 같은 통신사를 사용할 수 있는
듀얼심이라 불리는 기능이 포함된 아이폰을 구매하여 사용해 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해당 아이폰을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리 과정을 통해 리퍼가 확정이 되면 아래와 같은 면책 서류에 서명을 해야만
기기에 대한 교체가 가능하다.
해외에서 구매하였으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출한 기기에 대한 면책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구입하였으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출한 모든 기기, 즉 해외에서 구입한 기기는 대한민국의 규정과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사양 및 주파수 구성을 가진 기기로 교체될 수 있으며,
이는 해외 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기기를 대한민국의 기기로 교체하면, 고객은 상기 교체된 모델이 고객이 원래 구입/사용한 국가에서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거나 제한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즉, 사양 및 주파수 구성의 변화로 인해 원래 국가의 무선 서비스 공급업자와의 해외 기기에 대한 기능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기기를 대한민국의 기기로 교체하기로 동의하면 고객은 Apple Authorized Service Provider, Apple 및 그 자회사를, 해외 기기를 구매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기기 오작동과 관련된 모든 청구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책합니다.
더불어, 고객은 대한민국이나 또는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여기에서 안내된 제한된 기능의 문제로 인하여,
해당 국가의 기기로 교체를 요청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고객은 상기 내용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위해 아래에 서명합니다.
위의 내용을 읽어 보고 이름과 서명 날짜 구매처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여야만 교체가 가능하다.
해외 아이폰을 구매하고 실수로 파손이 되면, 위의 면책에 대한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리퍼(교체)가 불가능하니 선택권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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